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양천구 도시계획과-8098호(2019.1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2호(2012.11.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1호(2017.12.28.)로 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신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시보에 게재(2020.6.25.)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양천구청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일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문 및 관계도서 내용을 관련부서에 알리어 관련 공부 정리 등 고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진연 도시개발팀장 이상구 도시활성화과장 06/24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2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642 /전송 02-2133-7908 / jiny822@seoul.go.kr / 부분공개(5)
20628881
20210928185743
본청
도시활성화과-7290
D00000402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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