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결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이상욱 김달호 06/24 이철범 협 조 문서번호 : 행정관리과-7355 날 짜 2020. 6. 24.(수) 교육자 소 장 대 상 전 직원(총89명) ※ 교대근무 및 휴가 등 부재자는 전달교육 실시(실무수습 포함) 제 목 6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교 육 내 용 1. 코로나19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1) 내 용 : 복무관리 철저 2) 요청사항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것 ○ 특히 근무시간,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및 사적용무 출장 금지 등 기본적인 공직기강 확립 태도 필요.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람 2.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의 조직분위기 조성 ○ 퇴직하는 선배공무원(상반기 정년퇴직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과 후배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람 3. ‘(코로나19대책) 생활 속 거리 두기’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 철저 1) 내 용 :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 무기한 연장 2) 강화내용(요청사항) ○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전파 및 방역 관리 철저 ○ 체육문화행사, 부서 회식, 워크숍 등 별도 안내 전까지 중지 ※ 교육은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 개인위생수칙 준수 ○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출입금지(출입자 엄중 문책) ○ 시차출퇴근제, 구내식당 시차운영 등 계속 유지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 1) 내 용 :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안내 2) 주요 개정 사항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외부강의 신고 - 모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이 없는 경우 미신고 가능) - 사전신고 및 2일 이내 사후 신고 - 사전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치고 10일 이내 ○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기간 -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은 조사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은 이첩·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통지(신설) -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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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5743
본청
행정관리과-7355
D000004023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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