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5713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박태양 김상동 06/24 조두업 협조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주무관 김진종 수도계량기 및 유니온 납품검사 연장 계획 2020. 6.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및 유니온 납품검사 연장 계획 수도계량기 및 유니온의 납품검사가 불가피하게 소요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납품검사를 예외규정에 따라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호 다목 □ ?황동 수도계량기 납품검사 연장 계획? (계측관리과-5046호, ‘20.6.3) Ⅱ 납품검사 개요 및 문제점 □ 개요 ○ 대상 : 수도계량기(대형, 소형) 및 유니온 ○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 ○ 납품검사 항목 구 분 소형 수도계량기 대형 수도계량기 유니온 자체검사 (오차, 육안, 카운터, 내압 등) O O X 공인기관 의뢰검사 (재질, 용출시험) O X O ※ 소형 수도계량기 중 녹색기술인증(폴리케톤) 수도계량기는 자체검사만 실시 □ 문제점 ○ 대형 수도계량기의 자체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일정물량 이상 구매시 검사시설의 검사가능수량을 감안했을 때 14일 이상이 소요되며, ○ 소형수도계량기 및 유니온의 공인기관 의뢰검사는 공인시험기관 내부 규정상 되어 지방계약법 제64조에 따른 납품검사기간(14일 이내)을 초과함 Ⅲ 연장 계획 □ 납품검사 기간내 검사완료가 되지않아 납품검사가 지연 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납품검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대형 수도계량기 : 자체검사 종료후 3일 이내 ○ 소형 수도계량기 및 유니온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접수후 3일 이내 붙임 : 관련 규정 발췌 1부. 끝.
20627985
20210928185743
본청
계측관리과-5713
D000004023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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