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반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반려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나. 신청내용 ○ 다. 반려사유 ○ ○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보건복지부)에 따라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의록에 재원조달 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무관청은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함 3. 붙 임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2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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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241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명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4023133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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