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도 소방의료인(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25조(신고) 및 제66조(자격정지 등) 나. 119구급과-4659(2020.6.16.)호『2020년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다. 재난대응과-12789(2020.6.18.)호『2020년도 소방의료인(간소하) 면허신고 안내』 2. 2020년도「간호사 면허신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 기관(부서)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1) 2016. 12. 3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2012 ~ 2016년도 면허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자 3) 2017년도 면허 취득자(2017년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17년도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나. 신고기간: 2020. 1. 1. ~ 12. 31. 다. 신고방법: KNA 면허신고센터(http://lic.kna.or.kr)를 통해 신고 3. 행정사항 ○면허신고자는 재난관리과 구급팀 구급 담당자 E-mail로 결과 제출 () 붙임 2020년도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안내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강윤 구급팀장 代박태성 재난관리과장 06/24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6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627370
20210928185743
본청
재난관리과-4960
D000004023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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