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병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등 교육계획 보고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병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등 교육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제 1항 제 1호, 동법 제72조(휴직기간)제 1호 나.「공무원임용규칙 전문」(인사혁신처 예규 제92호, 2020.5.1.) 제91조의7(휴직의 목적 외 사용), 동 규칙 제91조의9(휴직 실태점검), 같은 규칙 제91조의10(휴직자 의 복무상황 보고) 등 2. 우리 서 소방공무원 중 질병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및 휴직기간 종료 등에 따른 복직신청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자: 2020. 6. 25.(목) 나. 교육대상: 다. 교 관: 행정팀장(인사주임) 라. 교육장소: 소방행정과 사무실 마. 교육내용 ○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 히 위배되는 행위 금지(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과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 병행 실시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서식 제2호 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해 보고하되 복 무상황 보고는 매 분기별로 할 것 ○ 복무상황 보고시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 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는 것 등 붙임 :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서식) 1부. 2. 서약서(서식) 1부. 3. 복직원(서식) 1부. 끝. 담당자 강민욱 행정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06/24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4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6981-6811 /전송 6981-6818 / m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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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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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약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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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복직원(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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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등 교육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42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욱 (6981-6811) 관리번호 D0000040234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