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 (시유 수상훈련장)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수상훈련장 운영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내역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한강사업본부 3. 점용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4. 점 용 목 적 : 한강수상훈련장(3개소) 5. 점 용 기 간 : 2020.06.01.~ 2023.5.31.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수상안전과장,119특수구조단장(수난구조대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뚝섬안내센터장,이촌안내센터장,망원안내센터장 주무관 이은지 수상기획과장 06/24 代김종억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32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4 /전송 / eunzroc1@seoul.go.kr / 부분공개(6)
20627106
20210928185743
본청
수상기획과-2323
D00000402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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