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8604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오지현 代오지현 전결 06/24 윤보영 2020년 상반기 겸직허가자 복무상황 점검계획 2020. 6. 인 사 과 2020년 상반기 겸직허가자 복무상황 점검계획 2020년 상반기 겸직허가자의 근무상황, 겸직허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11조(겸직허가)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 금지) 및 제29조(겸직허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겸직의 제한) ?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인사과-3678호, ’20. 2. 3.) ?? 겸직허가 개요 ? 대상직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와 비영리 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허가원칙 :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 초래하거나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부서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3급이상 : 행정국장 4급이하 : 인사과장 인사과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 겸직허가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2020년도 겸직허가 현황 Ⅱ 겸직자 복무상황 점검계획 ?? 점검대상 : ’20년 상반기 겸직자 ? 겸직허가를 받고 공무 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 ?? 점검방법 : 겸직허가자 소속 부서별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인사과 제출(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겸직허가자 소속부서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 자체점검 실시 ??복무점검 결과를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인사과로 제출 인사과 ??겸직허가 공무원에 대해 수시 복무점검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불이익 조치) ?? 점검내용 : 대상자 복무상황 및 겸직허가 사항 준수 여부 ? 겸직자 근무상황부,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여부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근무시간 내 겸직활동을 허가받은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및 탄력근무제 활용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야기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 위반 여부 <겸직허가 위반 사례> ?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부당하게 출강하는 사례 - 근무상황부에 기재 없이 구두보고 또는 조기 퇴근하여 출강 - 출장부를 허위 등재하고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 - 출강일 초과근무시간을 허위 등재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 겸직허가 내용과 다르게 허가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강의 ? 겸직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사례 Ⅲ 행정사항 ??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제출 : ’20. 6. 30.까지 ? 겸직자 소속 부서에서는 대상자의 복무상황 점검 후 ‘복무점검 확인표(붙임1)’ 인사과로 제출 ?? 겸직허가 위반자 불이익 조치 ? 겸직허가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겸직금지 - 위반정도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기본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승진제한 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9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붙임 1.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1부. 2. 2020년 상반기 겸직허가 복무점검 대상자 현황 1부. 끝.
20627003
20210928185743
본청
인사과-18604
D000004023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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