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아파트형공장 관리실 39개소 관계인 (경유) 제목 입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위한 협조 요청 1. 화재예방과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건축물 관계인님께 감사드립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께서는 귀 건축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가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더욱 안전한 영업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관계 법령】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 그 외 붙임참조 3. 교육 이수 방법 구분 교육시기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비고 신규 영업 전 한국소방안전원 [www.kfsa.or.kr] 사이버교육 붙임참조 영업주(필수) 및 종업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등 4시간 이내 코로나19로 소집교육 없음 보수 2년마다 1회이상 ★미 이수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영업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소방서 홍보교육팀(02-2684-8119)으로 연락주시고, 입점된 다중이용업소중 교육 미이수 영업소에는 별도의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발송완료(20.6.19 기준) 하였습니다. 더불어 휴업 및 폐업한 영업장이 많아 교육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강 방법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효정 홍보교육팀장 代원용기 소방행정과장 06/24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3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고척동) / 전화 02)2684-8119 /전송 / qooc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26353
20210928185743
본청
소방행정과-7238
D000004023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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