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보증금 반환(세입처리) 계획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2274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최현실 김미애 06/24 정임근 협조 하자보증금 반환(세입처리) 계획 2020. 6. 24. 수도자재관리센터 하자보증금 반환(세입처리) 계획 우리 센터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중인 하자보증금의 반환기간 종료로 아래 절차에 따라 반환(세입처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66조(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절차)⑤항 세입세출외협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하자보증금 보관 경위 ? 계약건명 : 누수복구용 비축자재 구매(대형92번) ? 계약기간 : 2012.7.20.~2012.8.19.(계약일로부터 30일) ? 계약금액 : 금3,156,890원(금삼백일십오만육천팔백구십원) ? 계약자 : 신광에스알피주식회사 - - ? 하자보증기간 : 2012.8.14. ~ 2015.8.13.(3년) - ? 하자보증금액 : - 2012. 9. 27. 하자보증금 정기예금예치 (기간: 2012.9.8.~2015.8.13.) - 2017. 4. 18. 하자보증금 만기해지 처리로 이자 발생 이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향후 추진절차 ? 계약업체에 반환 안내서 등기 송부 ? 반환 미신청시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시보) ? 공고 기간(15일) 도과 후 미신청시 세입처리 붙임 1. 계약관련 서류 1부. 2. 계약업체 대금청구 요청 건(압류서류 포함) 1부. 3. 계약금 처리 공문 1부. 4. 정기예금 예치 및 해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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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자보증금 반환(세입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2274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실 (02-3146-1913) 관리번호 D0000040233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