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우리두리바이크 (대표 우종삼)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강북)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대상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계약 내용 계 약 명 한강 자전거대여점(강북 5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계약 기간 2019.1.1.~ 2019.12.31. 계약 금액 209,882,200원 제재 내용 제재 원인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제재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7호 마목 제재 기간 2개월 청문 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부서명 시민활동지원과 담당자 정은경 주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전화번호 3780-0772 일시 2020년 7월 3일 (10:00~11:00) 장소 1층 민원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시민활동지원과 성명 이명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 5. .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06/23 송경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1694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5)
20625094
20210928190011
본청
시민활동지원과-1694
D00000402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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