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경유) 제목 과세정보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의거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을 위해 귀 기관에 과세정보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약 410,400개소) - 자격조건 ( ’20.5.18. 공고)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③ ’20.2.29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일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⑤ 유흥, 사행, 도박 등 융자제한업종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사업장당 70만원 씩 2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 5. 25. ~ ’20. 6. 30.(온오프라인 신청) - 소요예산 : 5,756억원. 나. 자료 요청 내용 -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개인정보활용동의 여부 : 서울시 제공 붙 임 : 부가세 경정여부 조회 대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현아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23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5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36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5)
20625031
2021092819001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598
D000004022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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