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59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김형미 06/23 조경익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20. 6. 2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관리·보관중인 노후화 및 파손된 비품에 대한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5조(재산 처분의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협약서(붙임 1, 위탁관리재산) ?? 검토대상 (단위 : 원) 품 명 취득일 수량 금액 내용 연수 불용요청 사유 ?? 검토내용 ○ 기관에서 요청한 불용처분 승인요청한 물품들은 대부분 2010년도 이전 구입한 제품으로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화된 물품이며, ○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의자 및 전기온수기는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된 제품으로 확인됨.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 ○ 아울러 소프트웨어성 비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회계영업 프로그램은 제품구매시 폐기처분 예정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정착되어 있고, 현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이카운트 프로그램을 사용중임.(2011년 이후)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 ?? 검토결과: 불용처분 승인 ○ 컴퓨터 및 복사기 ,프린터 ,오븐기등 전산 및 전자제품은 구매연도가 ’04년 ~ ’12년도 제품으로 내용연수가 3년 ~10년 초과한 노후화된 제품이며, ○ 일부 비품은 고장 및 파손으로 수리불가 및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수리비용과 새로운 제품 가격차이가 미미하거나, 더 많은 수리견적이 예상됨. ○ 더군다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을 3층 강당에 적치하여 보관하는 것은 시설운영(공간활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비품의 불용요청 승인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시설에 위 비품에 대해 불용처분을 승인하고, 처분은 원칙적으로 온비드에 매각을 진행하고, 예외적으로 온비드 시스템에서 매각이 안되는 제품은 인근 재활용품 수거점 및 고물상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처리함. (단 폐기물에 대해선 관할 행정청에 의뢰하여 처리) ○ 매각대금 발생시 시에 관련 사항 공문처리 후 시의 안내에 따름. ?? 향후계획 ○ 승인내역 운영법인 및 자치구 통보 : 2020. 6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20. 6월 ○ 관할 행정청을 통한 폐기물 처리 : 2020. 6월 ○ 불용물품 처리 결과 시 보고 : 2020. 6월~7월 붙임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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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신20-0403) 불용품 처분 승인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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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불용품내역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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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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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59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4022956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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