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의 내진설계 확인서에 대한 질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경유) (화학물질안전센터) 제목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의 내진설계 확인서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및『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그 밖에 제조 사용시설)』에 따라 제조 사용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3. 우리사업소에서는“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 확인서 제출”을 위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을경우)의 용역결과(내진성능 확인서)로 관련규칙 및 고시에 의한 필요조치가 적정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영수 주무관 김수영 정수시설과장 06/23 백상희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1871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397) 정수시설과 / 전화 02-3146-5885 /전송 02-3146-5885 / m2kor04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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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의 내진설계 확인서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871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3146-5885) 관리번호 D0000040227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