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입주민 홍보 협조 서한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입주민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입주민 홍보 협조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입주민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만큼 유기·유실동물도 지속적으로 발생('19년 서울 기준 7,515마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동물의 소유자 확인을 하여 잃어버린 반려견을 빠른 시일 안에 소유자에게 돌려보내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반려견(2개월 령 이상)에 대하여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중으로 희망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 가능) 아울러,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경우 소유자는 반려견에게 목줄(또는 가슴줄)을 착용(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 포함)하고, 소유자 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맹견의 안전한 관리 및 사육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맹견을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은 물론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반려견을 기르는 입주민에게 붙임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 문 자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패용) 2. 홍보방법 :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 관련 홍보 전단지 부착 및 홍보물(리플릿 등) 배부, 입주민 안내방송 협조 등 가. 입주민 안내 방송 나.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 내 홍보용 전단지 게시 등 3.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요청사항 가. 아파트 게시판 홍보 전단지 게시 및 홍보물 주민(반려견주) 배부 협조 나. 동물등록 및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입주민 안내방송 붙임 입주민 안내방송 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23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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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입주민 홍보 협조 서한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261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022256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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