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6694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이민찬 박정화 06/23 이동일 협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임대료 감면 계획 2020. 6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임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청파언덕집)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환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시장방침 제41호) Ⅱ 추진경위 ○ ‘20.3.31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관련 안내(자산관리과) ○ ‘20.4. 6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신청서류 제출(공공재생과→서울역 해피루트456) ○ ‘20.4.14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주)요리인류→공공재생과) ○ ‘20.4.14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심의안건 자료 제출(공공재생과→자산관리과) ○ ‘20.5. 2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2020년 제3차)(자산관리과) <주요심의 내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내 유효한 임차계약자 지원 ㅇ (지원내용) 임대료(율)의 50% 감면 원칙 ㅇ (지원방법) 기 납부한 임대료 반환(환급) 방식 원칙 Ⅲ 임대료 감면(환급) 계획 □ 임대료 감면 지원 기준 ○ 대 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 업종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 「중소기업법 시행령」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라 정보통신업 50억원이하, 음식점업 10억원이하 ? 임대료 1% 요율을 적용받는 공유재산 임차인은 감면 대상 아님 □ 임대료 감면 대상자 ○ 재 산 명 : 청파언덕집(용산구 청파로 73길 69) ○ 용도 및 면적 : 카페, 62.12㎡(1층) ○ 임 차 인 : ㈜요리인류 ○ 사용료 및 요율 : 16,867,050원, 5% (부가가치세 제외) ○ 부과기간 : ‘20.2.1~’21.1.31 ○ 상시근로자 : 3명 ○ 매출현황 : 183백만원(정보통신업 119백만원, 일반음식점 64백만원) (‘19.11월~’20.3월) □ 임대료 감면(환급) 현황 대 상 기 간 환급액 비 고 ㈜요리인류 ‘20.2~7월(6개월) 4,216,770원 사용료 50% Ⅳ 향후계획 ○ ‘20.6월 : 사용료 환급 요청(공공재생과→세무과) 붙임 1. 임대료 감면 신청((주)요리인류)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 확인서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끝.
20621432
20210928190011
본청
공공재생과-6694
D000004022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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