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령 제81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나. 119구조과-3454(2020. 6. 17.)호「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 계획」 2.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는 의견 수렴 후 아래 서식에 따라 2020. 6. 30.(화) 10:00까지 구조운영 행정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개정안 수정안 수정의견(사유)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처리 예정 붙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용호 구조팀장 오승일 재난관리과장 06/23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40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 (방학동) / 전화 6981-8121 /전송 6981-8047 / dragontiger@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20153
20210928190011
본청
재난관리과-3405
D000004022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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