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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홍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060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주연 이혜영 06/23 이동률 협조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순규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홍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 홍보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 홍보 용역 입찰참가 업체의 수행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4조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18.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7호, ’18.12.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 홍보 ○ 계약기간 : 계약일~’20.12.31. ○ 사 업 비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6.17.(수)~6.25.(목) ○ 평가방향 -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 홍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업체 선정,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해 공정한 평가 시행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배점 10점) (환경정책과 평가) 정성적 평가 (배점 70점) (평가위원회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 가격평가 (배점 20점) (환경정책과 평가)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환경정책과 수행 서류심사) ?회사보유 인력수 ?신용평가등급 ?유사분야 최근 3년간 실적 ?당해사업참여 전문인력 수 10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회 수행) ?인력편성 ?사업방향 설정, 전략적 접근 ?홍보 활성화 및 관리 ?콘텐츠 기획 및 개발 7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0 계 100 ※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우수기업 등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 평가위원 구성 : 홍보 전문가 등 7명 - 위원장 : 1명(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위원 중 호선) - 위원구성 : 홍보전문가 3명, 학계 및 환경전문 2명, 시민단체 2명 - 위원선정 ? 각 분야별 3배수의 평가위원 후보자로 예비명부 작성(총 21명) ? 입찰 참가업체 제안서 접수 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 다빈도 순 결정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 제척 및 회피자 제외, 개인사정으로 참석불가 시 차순위자로 선정 (추첨자가 구성위원 수 미달 시 예비명부에서 선정) ○ 심사 진행 - 심사위원 소개 및 평가기준 설명 ?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 - 제안서 발표(발표 10분, 질의 및 응답 5분) ○ 평가항목 ※ 심사기준 참고 - 인력 편성(10점), 사업방향 설정?전략적 접근(20점), 홍보 활성화 및 관리(20점), 콘텐츠 기획 및 개발(20점) ○ 평가방법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함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 -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투찰 가격과 수기제출 가격 불일치 시 전자투찰한 가격으로 평가 -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홍보, 사무관리비(201-01) ○ 소요예산 : - - 붙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결과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명단 1부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부 5. 보안각서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8. 심사기준 1부 9. 평가표 서식 1부 10. 제안서 접수대장 1부. 끝. 붙 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21명) 위원수 전문 분야 고유 번호 소 속 예비명단 연 락 처 7명 3개 분야 21명 3명 학계? 홍보 전문가 A-1 A-2 A-3 A-4 A-5 A-6 A-7 A-8 A-9 2명 공무원 B-1 B-2 B-3 B-4 B-5 B-6 B-7 2명 시민 단체 C-1 C-2 C-3 C-4 C-5 붙 임 2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결과 ○ 사 업 명 :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 홍보 ○ 추첨일자 : ’20.6.16.(화) ○ 추 첨 자 : 제안서 제출 2개 업체 ○ 평가위원 선정 : 다빈도 순으로 제척 및 회피자, 참석가능 여부 등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전문 분야 위원수 고유번호 추첨자1 추첨자2 선정(제외) 사유 3개 분야 7명 홍보 전문가 3명 A-1 ○ A-2 A-3 A-4 A-5 ○ 참석불가 A-6 A-7 ○ ○ A-8 A-9 ○ ○ 공무원 2명 B-1 B-2 B-3 B-4 ○ ○ B-5 B-6 B-7 ○ ○ 시민단체 2명 C-1 ○ ○ 제척사유 C-2 C-3 ○ C-4 C-5 ○ 붙 임 3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명단 전문 분야 위원수 고유 번호 소속 이름 연락처 3개 분야 7명 홍보 전문가 3명 공무원 2명 시민 단체 2명 붙 임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 홍보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발표시간은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함 제안서 발표 이후 입찰자들의 입회하에 가격제안서를 개봉함.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투찰 가격액과 수기제출 가격 불일치 시 전자투찰한 가격으로 평가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와 발주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 2020. 6. 25.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 임 5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 홍보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6. 25. 서약자 : 소속 성명 (인)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귀하 붙 임 6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홍보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1.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한 특정 업체가 본인이 과거에 근무하였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제안서평가를 기피하겠습니다. 3.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4.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약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귀하 붙 임 7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 홍보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6. 25.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 임 8 심 사 기 준 〈총 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제안내용(수행능력) 평가 80 정량적평가 (객관적지표) (10점) 조직경영, 인력확보현황 ○ 회사 보유 인력수 3 ○ 신용평가등급 3 ○ 유사분야 최근 3년간 수행실적 3 ○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 수 1 정성적평가 (70점) 인력 편성 ○ 참여 인력의 전문성?적정성 ○ 세부 과업별 인력 배치 요건 충족 여부 ○ 전담 인력 투입 여부 및 규모 10 사업방향 설정? 전략적 접근 ○ 뉴미디어 및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를 반영한 종합전략 제시능력 ○ 채널별 현황 분석?개선방안 제시능력 ○ 홍보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20 홍보 활성화 및 관리 ○ 확산 및 매체계획의 전문성?적정성 ○ 일정 및 상세업무의 구체성?적정성 ○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체제 구축 20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능력 ○ 기획내용의 체계성?참신성?차별성 ○ 편집?디자인?표현의 우수성 20 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합 계 100 ※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가산점 부여(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1 정량평가 □ 회사 보유 인력 수(3점) ○ 인력의 경우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함 구분 기준자격 인력 수 점수표 9년 이상 경력자 9년 이상 홍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9년∼11년) 3명 이상 3점 6년 이상 경력자 6년 이상 홍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6년∼8년) 2명 2점 5년 이하 경력자 5년 이상 홍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5년 이하) 1명 1점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절대 심사(3점) ○ 유효기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 제출 불가할 시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8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2.6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4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2.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1.6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1.2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위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유사분야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3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수행실적 3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 유사분야 사업이란 온라인 홍보 대행 등의 용역을 의미함 ※ 사업실적증명서(공공실적),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민간기업) 등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수(1점) ○ 용역 추진을 위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해 작성 구 분 배점한도 점 수 표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수 1 3명 이상 1점 2명 0.5점 1명 0.3점 □ 신인도 가감점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 ○ 서울시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 지원시책에 의거 정량적평가(정량적 지표) 분야의 평가점수 배점한도(20점) 범위 내에서 아래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가?감점 해당여부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2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구분(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20 19 18 17 15 10 10 9 8 7 5 3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붙 임 9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 홍보 평가항목 배점 업체명 가 업체 나 업체 전문인력 투입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3년간) 경영상태 약자 및 우수기업(가점) 일자리창출(가점) 고용안정(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감점) 총 합 계 2020. 6. . 작성자 : 환경정책과 시간임기다급 이주연 (서명) 작성자 :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서명)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 사업명 : 2020 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홍보 평가요소 배점 업체별 점수 가 업체 (1번 발표) 나 업체 (2번 발표) 인력 편성 ○ 참여 인력의 전문성?적정성 ○ 세부 과업별 인력 배치 요건 충족 여부 ○ 전담 인력 투입 여부 및 규모 10 사업방향 설정? 전략적 접근 ○ 뉴미디어 및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를 반영한 종합전략 제시능력 ○ 채널별 현황 분석?개선방안 제시능력 ○ 홍보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20 홍보 활성화 및 관리 ○ 확산 및 매체계획의 전문성?적정성 ○ 일정 및 상세업무의 구체성?적정성 ○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체제 구축 20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능력 ○ 기획내용의 체계성?참신성?차별성 ○ 편집?디자인?표현의 우수성 20 합계(정성적 평가) 70 2020. 6. 25.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붙 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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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정책 온라인홍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060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관리번호 D0000040225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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