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수센터 직무 관리자 배치관련 부서 검토결과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수센터 직무 관리자 배치관련 부서 검토결과 통보 1. ’20.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수도 분야 업무도 공공행정이 아니라 국가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수도업에 해당되어『산업안전보건법』전면 적용 대상임 (’20.6월 고용노동부 검토회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대상 임” 2. 관련법 개정에 따라 6개 정수센터 안전관리자 등 직무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함에 따라 우리부서 검토 내용을 통보하오니 빠른시간 내 직무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검토결과 참조) 가. 정수센터별 직무별 추가 관리자 배치 대상 - 채용대상 : 총12명 (보건관리자6명, 안전관리자6명) 기관 근무자현황 안전관리자 (50명이상) 보건관리자 (50명이상) 안전관리책임자 (100명이상) 합 계 600 6 6 4 광암 63 1 1 - 구의 87 1 1 - 뚝도 121 1 1 1 영등포 105 1 1 1 암사 122 1 1 1 강북 102 1 1 1 첨부 : 정수센터별 직무별 관리자 배치 검토안. 끝. 생산부장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생산부장 06/23 서대훈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628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6 /전송 3146-1319 / bolhert@seou.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수센터 직무 관리자 배치관련 부서 검토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6285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현 (3146-1316) 관리번호 D0000040225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