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수센터 직무 관리자 배치관련 부서 검토결과 통보 1. ’20.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수도 분야 업무도 공공행정이 아니라 국가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수도업에 해당되어『산업안전보건법』전면 적용 대상임 (’20.6월 고용노동부 검토회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대상 임” 2. 관련법 개정에 따라 6개 정수센터 안전관리자 등 직무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함에 따라 우리부서 검토 내용을 통보하오니 빠른시간 내 직무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검토결과 참조) 가. 정수센터별 직무별 추가 관리자 배치 대상 - 채용대상 : 총12명 (보건관리자6명, 안전관리자6명) 기관 근무자현황 안전관리자 (50명이상) 보건관리자 (50명이상) 안전관리책임자 (100명이상) 합 계 600 6 6 4 광암 63 1 1 - 구의 87 1 1 - 뚝도 121 1 1 1 영등포 105 1 1 1 암사 122 1 1 1 강북 102 1 1 1 첨부 : 정수센터별 직무별 관리자 배치 검토안. 끝. 생산부장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생산부장 06/23 서대훈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628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6 /전송 3146-1319 / bolhert@seou.go.kr / 대시민공개
20618963
20210928190011
본청
생산관리과-6285
D00000402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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