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 설계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996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아름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06/23 代양용택 협 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 설계비 지원계획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 설계비 지원계획 임대주택 공급,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 설계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민간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시범모델 부재 ○ 설계비 지원을 통해 역량있는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구조를 보완하고, 저층주거지의 도시경관 제고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 정비지원기구를 통한 주택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지원 가능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개선비용의 50% 이내 보조 가능 2 추진현황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설계비 분석 ○ - ※ ○ 공공참여 소규모건축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 역량있는 건축사 참여 방안 마련 필요 - 설계비 일부 보조를 통해 공공주택 품질 향상, 노후주거지 경관 개선 유도 3 지원방안 □ 지원대상 ○ SH공사와 공동시행하거나 SH공사가 인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설계자가 참여한 자율·가로주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 ① 10년간 정부, 자치단체, 외국 정부 발주 설계공모 입상 건축사, ② UIA 공인 국제설계공모 입상 건축사, ③ 10년간 정부 주최 대회에서 건축작품으로 입상한 건축사 - 서울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SH 청신호 건축가 ? 최근 5년간 위촉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에 한해 인정 ※ 공공주택 품질 확보를 위해 SH공사가 별도 위촉한 건축가[’19년 1기 126명 위촉(자문·심의 21명, 설계 105명)] □ 지원절차 ① 공동사업대상지(임대주택 인수대상)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자 선정 - 임대주택 계획 관련 사업성 분석, 지원가능 설계자 선정여부 확인 ② 기획·실시설계(안) SH공사 검토 - 기획설계 후 SH공사가 선정하는 건축사 디자인자문 수행 - 매입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후 통합심의 상정 - 실시설계시 디자인자문, 건축(통합)심의 결과 반영여부 확인 ③ 착공 후 건축설계비 일괄 지급(시 → SH공사 → 민간시행자, 품질점검 후) □ 지원금액 ○ 해당 정비사업 건축설계비의 50% 이내로서, 최대 가로주택 35백만원 / 자율주택 10백만원 지원 ※ (근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대가 및 2018년 한국감정원 신축건물단가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90백만원 ○ 자율주택정비사업: 10백만원 × 2개소 = 20백만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35백만원 × 2개소 = 70백만원 ※ 수요에 따라 예산과목 범위 내 조정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시행시기: SH통보 후 즉시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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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 설계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996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아름 (02-2133-7249) 관리번호 D00000402297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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