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9112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권혁제 한유석 06/23 이정화 협 조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 접근시설 설치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시기 검토 보고 2020.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하천 접근시설 설치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시기 검토 보고 지방하천(한강지류)에 대한 접근시설(나들목 및 육교 등)의 관련 용역 추진 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시기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현 황 ? 사업주체 및 예산 - 하천 접근시설 설치의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은 자치구에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음 ? 심의대상 여부 - 하천 접근시설 설치 시 계획하폭 감소 및 계획홍수량 변동 등이 발생되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임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대상(하천법시행령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심의 시기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요청 〈 심 의 사 례 〉 ○ 건 명 : 도림천 문래나들목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 ‘19.2.~ ‘19.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접근시설 종류 및 형식 선정) ? ‘19.8.~ ’20.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완료시기에 심의(’20.6.9) ? 심 의 결 과 - 육갑문형식 나들목 설치계획으로 지천의 하천 및 홍수 특성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육갑문형식을 제외한 차수벽 및 육교형식 등으로 검토토록 재심의 결정 ?? 문제점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여부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에서 결정 - 하천 접근시설에 대한 이용수요 파악 및 B/C분석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에서 접근시설의 종류 및 형식이 대부분 결정됨 ?「기본 및 실시설계」시 요청으로 심의시기 경과 - 실시설계 완료시점에서 심의요청으로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사후 심의로, 접근시설 종류 및 형식 변경 시 재설계 등의 문제점 발생 ?? 개선 사항 ? 접근시설의 종류 및 형식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하천의 폭 및 홍수위 변화 등이 발생되는 접근시설 설치는 종류 및 형식 결정되는 용역 완료 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시행 ⇒ 심의시기 : 접근시설의 종류 및 형식이 결정되기 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접근시설의 종류 및 형식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대부분 결정됨)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편성 및 시행 ?? 조치 계획 ? 하천 접근시설 사업예산 배정시 조건 부여 - 자치구의 예산 재배정요청 시, 접근시설의 종류 및 형식 결정 전 하천관리과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여부 협의토록 조건부여 ? 하천 접근시설 설치 용역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사항 확인 - 분기별 용역 추진사항 확인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시기 경과 방지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여부를 판단하여 하천 접근시설의 종류 및 형식이 결정되기 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대상(하천법시행령 제24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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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0011
본청
하천관리과-9112
D000004022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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