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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628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해옥 김승혜 고재정 박유미 06/23 나백주 협 조 2020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06.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19년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3 Ⅲ 2020년 추진계획 7 Ⅳ 세부 추진내용 10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13 Ⅵ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14 2020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안착을 돕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7조(지역사회거주지원)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 배경 및 현황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탈원(시설)화 추세로 정신질환자의 주거 불안정 문제 대두 및 주거지원서비스 필요성 증가 - 정신질환자 불안정 주거율 12.3% 2018년 국가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 추정수요: 11,966명 2019년 서울시인구 1%(97,291명) 중 12.3% ○ 반면, 서울시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정원은 583명으로 수요대비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지역사회전환시설 4개소(100명), 공동생활가정 57개소(372명),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2개소(40명), 자립생활주택 28호(56명), 지원주택 16호(15명) 2020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내부자료 ○ 탈원화한 정신질환 당사자 욕구 및 객관적 평가에 근거,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추진경과(2018년~2020년 6월) ○ 정신질환자 독립지원주택(4호) 시범 운영: 2018. 6~2019. 7 - 입주 인원 8명,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이 운영 - 2019년 7월 말 시범운영 종료, 자립생활주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 (근거: 보건의료정책과-13345, 2019. 4. 24)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2019. 2.~현재 - 정신질환 당사자, 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20명/9차 - 주거지원사업 방향 논의 및 관련 자문, 입주자 선정 심의 등 역할 수행 ○ 2019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계획 수립: 2019. 4.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18호 확보: 2019. 6. - 구로구 5호, 금천구 9호, 동대문구 4호 - 주택정책과 및 서울도시주택공사 협력: 공동생활가정 주택으로 공급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2019. 6.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구로구 5호, 금천구 3호 -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동대문구 8호(시범운영 주택 4호, 업무인수) - 사)사람사랑: 금천구 6호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2019. 7. - 사)희망이음커뮤니티: 강동구 16호(1호, 커뮤니티 공간)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시작: 2019. 8. - 입주정원: 22호(44명) - 입주자 사례관리 및 주거유지서비스, 24시간 위기개입 서비스 등 제공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시작: 2019. 11. - 사)희망이음커뮤니티: 강동구 16호(1호, 커뮤니티 공간): 입주정원 15명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6호 추가 확보: 2019. 11. - 노원구 3호, 은평구 3호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선정 및 운영 시작: 2020. 3~4. - 사)공감과 소통: 6호 운영, 자립생활주택 입주정원 확대: 44명→56명 Ⅱ 2019년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 2019년 추진실적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20명/8회 구분 일시 참가자 (명) 회의내용 결정사항 1차 2019. 02. 22(금) 08:30~10:00 19 2차 2019. 03. 25.(월) 09:00~10:30 17 3차 2019. 04. 12.(금) 08:30~09:45 15 4차 2019. 05. 30.(목) 08:30.~09:40 16 5차 2019. 08. 29(목) 14:00~17:00 16 6차 2019. 10. 08(화) 14:00~16:00 18 7차 2019. 11. 08.(금) 10:00~11:00 16 8차 2019. 12. 05.(목) 15:00~16:00 15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4개소 구분 기관명 (대표자)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연락처) 예산지원 (천원) 협약기간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합계 567,500 - 공모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서비스제공기관 최종 선정 - 기관별 1회 지도점검 수행 및 교육(보건의료정책과-4216, 2020. 2. 3.) ○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입주자 사례관리 및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구분 기관명 (대표자) 투입인원 관리지역 입주 정원(명) 관리 인원(명) 서비스 종사자 동료지원가 자립지원 서비스 자립지원 프로그램 위기관리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동료지원가 등 27명이 투입되어 입주자 52명에게 자립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기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091, 2020, 3. 19.)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및 협력체계 구축 구분 기관/위원회 등 운영주체 담당자 (연락처) 역할/내용 비고 인프라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담당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방향 논의 입주자 선정 및 퇴거 결정 등 위원20명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정신질환자 분과)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담당 지원주택 입주자 최종 선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및 평가 자문 분과위원 6명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지원주택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정신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분과 조례제정 보건의료 정책과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31.) 주거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협력 체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임대문화팀 자립생활주택 공급 공동생활가정 주택으로 공급 서울주택 도시공사(SH) 주거복지 기획부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자 모집, 1차 선정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등 - 맞춤주택부 자립생활주택 임대차계약 권역별 지역센터에서 실무 수행 서울시정신 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및 배치 서비스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운영매뉴얼 및 홍보콘텐츠 개발 동료지원가 직무배치 주거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등 운영매뉴얼 2종 개발/보급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주택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해당지역 센터 포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사업 추진 ?? 2019년 운영성과 요약 ○ 정신질환자들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독립 지원주택 4호 운영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협력체계 구축을 시작함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28호, 지원주택 16호 확보(총44호)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 선정 및 운영 지원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구성?운영(20명, 8회) ○ 정신질환 당사자 및 현장 전문가 등 20명으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8회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본인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함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 주택 입주자 자격 및 심사지표 개발,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운영 규정 마련 등 ○ 주거지원 서비스제공기관 4개소를 통하여 52명의 입주자에게 자립지원 및 위기관리 서비스 2,328건을 제공함으로써 탈원화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착할 수 지원함 - 주택 입주자 만족도 96.3%, 지역사회유지율 94% 달성 ○ 또한 회복된 정신질환자 15명을 동료지원가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함 ○ 2019년 목표대비 달성도 구분 항 목 목 표 실적 달성도(%) 비고 산출 목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주택 확보 28호 28호 100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주택 확보 16호 16호 100 - 성과 목표 정신질환자 주택 관련 동료지원가 활동지원 5명 15명 300 채용기준 정신질환자 주택 입주자모임 프로그램 지원 60회 127회 211 정신질환자 주택 입주율 90%이상 88.13% 97.9 정신질환자 주택 입주자의 지역사회 유지율 90%이상 94% 104.4 정신질환자 주택 입주자모임 참여자 중 만족도 이상 응답률 90%이상 96.3% 107 - 주택 입주율를 제외하고 전 항목에서 목표 대비 초과달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번 문제점(현황) 개선방안 비고 1 2 3 Ⅲ 2020년 추진계획 ?? 2020년 주요사항 ○ 입주정원 확대: 59명 → 90명(31명 확대) - 자립생활주택 : 44명(22호) → 56명(28호) - 지원주택: 기존 15명(16호), 추가 19명(20호) ○ 주거지원 서비스제공기관 2개소 확대(6개소 운영) - 자립생활주택 : 3개소 → 4개소(1개소 추가) - 지원주택: 1개소 → 2개소(1개소 추가) ○ 지원주택 20호 추가 확보(예산 확보 필요, 7~8월 추경 예정)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매뉴얼 업데이트 및 평가지표 개발 - 운영 매뉴얼 업데이트: 2종류(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 평가지표(안) 개발: 1종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 기간: 2020. 1. 1.~12. 31. ?? 대상: 만18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 단, 지원주택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준(만19세 이상, 1인가구)에 따름 ?? 규모: 64호(자립생활주택 28호, 지원주택 36호) ?? 추진목표 ○ ○ ○ 단위사업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자립생활주택(호) 지원주택(호) -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통합지원센터 - ※ ※ ○ 2020년 산출 및 성과 목표 구분 항 목 목 표 산출 목표 성과 목표 ?? 추진방향 ○ 정신질환자 주거모형 개발로써 탈시설화에 대한 실천 전략 설정 ○ 개인별 기능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주택제공과 사례관리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 추진체계 ?? 주요내용 ○ 입주정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확대를 통한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자립생활주택 6호추가 운영 - 지원주택 20호 추가 확보(예산확보 필요) ○ 주거지원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입주자 사례관리 및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 입주자에게 건강, 생활, 사회적 영역 등에 대한 개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24시간 비상전화 운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중재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운영: 분기별, 수시 ○ 서비스 제공기관 월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2회/2회 ○ 매뉴얼 업데이트 및 평가지표 개발: 매뉴얼 2종/평가지표 1종 Ⅳ 2020년 세부 추진내용 ? 용어 정의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 정신질환자 중 독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제공과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형태 지원: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초기입주비용 + 사례관리서비스 ?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 정신질환자 중 독립을 계획하고 있는 대상에게 접근/취득 가능한 적정주택을 공급하고 이와 함께 거주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형태 지원 :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공과금(본인부담) 1.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 운영기간: 2020. 1. 1.~2020. 12. 31. ?? 수행기관: 총 5개소(1개소는 2020년 추가 선정)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사)사람사랑 (2019년 8. 1~운영 중) ○ 사)공감과 소통(2020. 4. 1~운영 중): 2020년 신규 선정 ?? 운영지역 : ?? 규 모 : 28호(6호는 2020년부터 운영 시작, 입주정원 확대) ?? 대 상 : 만18세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 주거형태 : 개인 사생활 보장 ○ 1인 1실 지원(1호당 2인 거주 ) ?? 거주기간 : 2년, 심사 후 연장 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계약기간(2년) ?? 이 용 료 ○ 지 원 : 임대 보증금 및 월임차료, 초기입주비용(소방안전시설, 가전제품 등) 공과금 등 ○ 자부담 : 본인 생활비 등 ?? 서비스 내용 ○ 입주자 자립지원 서비스(사례관리 포함),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기대응체계(24시간 비상전화 개통 운영) 구축 및 운영 ○ 입주전 초기세팅, 입주자와 계약, 초기입주 및 퇴거지원, 전반적 주택관리 ○ 서비스제공기관 인사(동료지원가 포함) 및 재무관리 2.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 운영기간: 2020. 1. 1.~2020. 12. 31. ?? 수행기관: 총 1개소(20호 추가 확보하여 1개소 추가 선정 예정) ○ 사)희망이음커뮤니티(2019년 11. 1~운영 중) ?? 운영지역 : ?? 규 모 : 16호(1호는 커뮤니티 공간, 15명 입주가능) ?? 대 상 : 만19세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 ?? 주거형태 : 1인 1호 ?? 주택공급 : 서울주택도시공사(입주자가 직접 주택 취득) ?? 거주기간 : 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9회 계약 갱신 가능 ?? 서비스 내용 ○ 입주자 자립지원 서비스(사례관리 포함),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기대응체계(24시간 비상전화 개통 운영) 구축 및 운영 ○ 전반적 주택관리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관리 ○ 서비스제공기관 인사(동료지원가 포함) 및 재무관리 ※ 2020년 추가 예산 확보하여, 주택 20호 추가로 확보 예정 3.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운영 ?? 운영시기: 분기별, 수시(코로나19 대응 관련, 대면회의 자제) ?? 위원구성: 20명(정신질환 당사자, 현장·학계 전문가 등) ?? 위원임기: 2년(2019. 2. 22.~2021. 2. 21.) ?? 협의체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및 선정 ○ 혐의체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분과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수시(코로나19 대응 관련, 대면회의 자제) ?? 위원구성: 6명(정신질환 당사자, 현장·학계 전문가 등) ?? 위원임기: 2년(2019. 5. 15.~2021. 5. 14.) ?? 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 최종 선정 ○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서비스제공기관 질관리 ?? 매뉴얼 업데이트 및 평가지표 개발 ○ 시기: 2020. 7~ ○ 내용: 매뉴얼(2종,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업데이트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 방법: TF 구성하여 진행 ○ 수행기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회복지원팀) ?? 서비스 제공기관 월간 모니터링 ○ 시기: 매월 1회 ○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추진실적 및 수행내용 모니터링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등 ○ 보고체계: 서비스제공기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교육 ○ 시기: 2020. 6월, 12월 ○ 내용: 인사관리 및 복무, 입주자 관리, 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교육 ○ 방법: 2인 1조로 점검(필요시 회계사 동행) ○ 수행기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1,257,000천원(시비 100%)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세부사업명 편성목(통계목) 사업예산(천원) 비고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 1,057,812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0,000 주거지원협의체 운영 등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 190,000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총액 1,257,000 ?? 추진일정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검토 및 승인: 2020. 1월 ○ 서비스 제공기관 예산 교부: 2020. 1, 4, 7, 10월 ○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선정: 2020. 4월 ○ 주거지원 협의체 운영(입주자 선정 등): 분기별, 수시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2020. 6, 12월 ○ 지원주택 20호 추가 확보(예산 등): 2020. 7~8월 ○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개최: 2020. 7~8월 ○ 매뉴얼 업데이트 및 평가지표(안) 개발: 2020. 7~11월 ○ 지원주택 20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2020. 9월 ○ 지원주택 20호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시작: 2020. 11월 ○ 서비스 제공기관 월간 모니터링: 매월 Ⅵ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 행정사항 ○ 주택정책과(주거복지팀): 지원주택 공급 계획수립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주택정책과(임대문화팀): 자립생활주택 공급 ○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 서울주택도시공사(지역센터): 자립생활주택 임대차 계약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입주자 모집 및 배치,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운영매뉴얼 및 평가지표(안) 개발 ?? 기대효과 ○ 정신질환자들의 주거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 사회내 안정적 정착 및 재활동기 부여 ○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모델 구축을 통한 빈틈없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붙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식 및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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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628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해옥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4022633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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