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상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공무상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1. 평소 재난 활동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해당 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구급출동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 량 소유자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 나. 공무사항 : 병원 이송 중 다.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2)『』) 3) 『』제29조 제2항(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4)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근무일지 1부. 2. 발산구급6-7호 1부. 3. 출동지령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박순영 3팀장 정양훈 119안전센터장 06/23 이광영 협조자 담당자 문부현 시행 발산119안전센터-3371 ( ) 접수 ( ) 우 0763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29 발산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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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발산119안전센터-3371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영 관리번호 D000004022422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