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공무상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1. 평소 재난 활동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해당 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구급출동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 량 소유자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 나. 공무사항 : 병원 이송 중 다.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2)『』) 3) 『』제29조 제2항(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4)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근무일지 1부. 2. 발산구급6-7호 1부. 3. 출동지령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박순영 3팀장 정양훈 119안전센터장 06/23 이광영 협조자 담당자 문부현 시행 발산119안전센터-3371 ( ) 접수 ( ) 우 0763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29 발산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617903
20210928190011
본청
발산119안전센터-3371
D00000402242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