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 변제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요구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아래와 같이 변제 요구하오니 2020.8.28.(금)까지 첨부한 납부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비용 부과 내역 원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납부고지서 1부. 2.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자활시설팀장 代유연수 자활지원과장 06/2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4 /전송 02-768-8867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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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소송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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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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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송비용 변제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084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4022929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