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765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설희 민경일 06/23 박유미 202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 2020.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소아환자에 대한 적시·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근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및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2020년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요청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081(2020.03.06.) 2 사업개요 기 간: 2020. 1월 ~ 12월 대 상: 서울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50개소 내 용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질 제고를 위해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차등지급 ? 소아환자에 특화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아전용응급실 보조금 지원 ?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에 대한 적시·적정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시설비 지원 소요예산: 3 세부추진계획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 ? 대 상: 응급의료기관 46개소 ? 내 용: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A·B등급 기관에 평가 보조금 지급 - C등급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건비 지원 - ’20년 보조금은 변경된 종별 기준으로 교부하되, 차등 지급을 위한 기관 등급은 B등급 적용 -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등급 권역·전문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 단 가 기관 수 단 가 기관 수 단 가 기관 수 평 가 보조금 A등급 B등급 제 외 ? 소요예산: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계획 ? 대 상: 소아전문응급실 운영 기관 3개소 ? 내 용 - 소아전용응급실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로만 집행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 수를 고려한 보조금 차등지원 구 분 소아전문응급센터 전담 전문의 수 4명 이하 5명 이하 5명 초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소아전용응급실) 소아전용응급실 운영기관 개소당 144백만원 지원 ? 소요예산: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시설비 지원 ? 대 상: 코로나19 응급환자 분류 및 진단을 위한 시설 공사를 진행한 응급의료기관 ? 내 용 - 코로나19 유증상(발열·호흡기증상 등)응급환자 격리진료 및 사전환자 분류, 분리 수용을 위한 시설공치비 지원 · 격리진료구역, 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 사전환자분류소에서 격리진료구역까지 동선 분리 등 - 보조금 지원기준 ·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상한액: ·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의 상한액: ? 지원절차 서울시 ▶ 의료기관 ▶ 서울시 ▶ 의료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의료기관별 사업계획수립 예산교부 요청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집행 시설설치 등 사업추진 결과보고 사업계획 이행 결과확인 및 최종결과 보고 ? 소요예산: 4 소 요 예 산 총사업비: ? 예산과목: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 응급의료기관 지원 붙임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지원내역 1부. 끝.
20617830
2021092819001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765
D00000402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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