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알림〔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북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안덕테크 주식회사 (경유) 제목 선금 지급 알림〔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북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리단속과-8439(2020.06.18.)호와 관련하여, 「자하문터널 등 10개시설 정밀 안전점검용역」건의 귀 사의 선금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404호 2012.3.22.)에 의거 지급결정하였으니, 지급받은 선금은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지급 내역 1) 계약건명 : 2) 계약대상 : 3) 계약기간 : 4) 계약금액 : 5) 선금신청 : 6) 지급결정 : 나. 채권확보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각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보 2)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으로 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단,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은 불가) 2)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3)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 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여야 함 4)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박미경 관리단속과장 06/22 代박은화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5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한천로 932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ush.seoul.go.kr 전화 02-944-5418 /전송 02-945-5071 / free1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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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알림〔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북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8585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경 (02-944-5418) 관리번호 D00000402149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도로사업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