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상속 대위등기 촉탁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상속 대위등기 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부동산소재지: 나. 등기의무자: 다. 등기권리자: 서울특별시 라. 등 기 원 인 - - 마. 촉 탁 사항: 붙임 문서 3와 같음. 붙임 1. 체납내역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서 각 1부. 4. 판결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6/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0616468
20210928190247
본청
38세금징수과-13828
D0000040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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