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257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황규성 이상환 06/22 代이상환 협조 「 광진구 자양1재건축정비사업 」 원인자 상수관로 공사 시행구간 검토보고 2020. 6.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광진구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원인자 상수관로 공사 시행구간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 관내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원인자 상수도 공사 시행구간 검토 후 보고 드림 1 재개발 사업 현황 ? 재개발 사업개요 ? 사 업 명: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규모 및 용도: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개동 878세대 및 부대시설 ? 협의 및 추진현황 (2020. 6. 현재) ? 2015. 11. 03.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사업소) ※ 급수운영과-29238(2015.11.3.)호 「급수협의 회신(뚝섬로 4, 자양동)」 ? 2015. 12. 31.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7. 10. 18. 관리처분계획인가 ※ 현재 구역 내 주민 이주완료 및 상수관로 분기점 폐쇄 진행중 2 원인자 이설 협의 ? 기존 협의내용 [급수운영과-29238(2015.11.3.)호] 급수협의 회신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 기존 상수도시설물 조치 ? 추가 협의 검토사항 ? 주택재건축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기존 도로에 부설된 상수관로가 폐쇄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기부채납)로 상수도관 부설(D=300mm, L=120m)이 필요한 실정임. ? 도로 개설 구간 ? 원인자 상수관로 공사시행 계획도 ? [붙임5] 원인자 상수관로 공사시행 계획도 참고 3 조치의견 ? 사업시행자 원인자 상수관로 공사 시행 통보 ? 상기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상수도 급수협의 조건을 추가 부여,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만 급수 가능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공사 세부계획 및 그 외 기타 협의사항은 우리 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 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급수협의 조건(기협의) 1부. 3.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4. 원인자 상수관로 공사시행 계획도 1부. 끝.
20615963
20210928190247
본청
급수운영과-14257
D000004021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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