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 건축제한 관련 협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3에 의거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로 추가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귀 구에서 질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건축제한 관련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건축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6/2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3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20615635
20210928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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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8378
D00000402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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