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해석(유권해석) 질의요청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내지 제21조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6282호(2020.3.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추진 중인 망우리공원 묘지관리사무소(가칭 ‘웰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를 통해 유권해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질의회신이 없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가능 붙임 법령해석(유권해석) 요청서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천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6/22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5)
20615224
20210928190247
본청
어르신복지과-11323
D000004021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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