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자: 나. 처분사유: 다. 처분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제40조 및「행정절차법」제24조 라. 처분사항: 마. 유의사항: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됨 3.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통지서 1부(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2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2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7)
20615026
20210928190247
본청
토지관리과-11256
D00000402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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