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관리·감독 철저 요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관리·감독 철저 요망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670호(2020.6.22.)와 관련됩니다. 2. 최근 고용부 소관「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중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게차도 소형건설기계 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되어, 소형 건설기계 교육이수증 발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의 불법 사례 등 문제점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의 불법 사례 등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교육기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나. 일부 교육만 실시하고 교육이수를 완료한 것으로 조작하는 경우 다. 소형건설기계 및 등록된 강사보다 많은 교육생을 동시에 교육하는 경우 라. 무자격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교육하는 행위 마. 교육생 지문을 실리콘 등으로 대리 출석으로 조작하는 경우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민원여권과장),성동구청장(민원여권과장),광진구청장(민원여권과장),동대문구청장(민원여권과장),중랑구청장(민원여권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민원여권과장),도봉구청장(민원여권과장),노원구청장(민원여권과장),은평구청장(민원여권과장),서대문구청장(민원여권과장),마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양천구청장(민원여권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금천구청장(민원여권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민원여권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강남구청장(민원여권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실무사무관 손병대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6/22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3층(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sbd1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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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관리·감독 철저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181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병대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402163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