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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회계과-8789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나주영 김분숙 06/22 조두업 협 조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2020. 6.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함 Ⅰ 개 요 ?? 회계감사 목적 ○ 외부 공인회계사의 결산 회계감사 실시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 회계감사인 선정 및 지정 세부사항 규정 - 선정 기한 :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회계감사 계약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해야 하며,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지방공기업법 개정(예정)에 따른 사전예고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용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이 ’20. 3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임에 따라 ’20년도 회계감사인을 전년도 회계감사인 선임기준에 따라 6월 말까지 선정하여야 함(공기업담당관-3542, 2020.3.17.)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 :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이에 따라, 법령 개정 후 회계감사 계약부터는 서울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인 선정 예정 ?? 사업 내용 ○ 사업명 및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 예산편성 : - 2020년 : 중간감사 실시 후 기성금 지급(6백만원 범위 내) - 2021년 : 낙찰가액 반영하여 2020년 예산에 반영 ○ 용역명 :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 계약기간 : 2020. 계약일~2021. 4. 20 ○ 추진일정 - 회계감사인 중간감사 실시 : 2020. 11~12월(2일) - 수도자재관리센터 재고실사(회계법인 입회) : 2020. 12월 말(1일) - 회계감사인 기말감사 실시 : 2021. 3월(5일) - 감사보고서 책자 수령 : 2021. 4. 15. ?? 최근 5년간 회계감사 계약 현황 용역명 계약자 계약업체 (회계법인) 낙찰금액 입찰유형 Ⅱ 감사인 선정 계획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적용 예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7절의 2, 가목 제4호 바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은 대기업·중기업도 수의계약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 입찰 참가자격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또는「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최근 5년간 1회 이상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 담당회계사로 지정한 자 ○ 입찰참가 자격확인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사반의 경우 감사반 등록증 사본 - 담당 공인회계사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 서식 작성) - 담당 공인회계사 지정서(별도 서식 없음) ??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 : 2020. 6~7월 ○ 감사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 ~ 2021.4.20 - 회계감사 실시 ?중간감사 : 11월~12월 중 2일, ?재고실사 : 12월 28일 ~ 1월 3일 중 1일(수도자재관리센터) ?결산교육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교육 참석(12월~1월 중 1일) ?기말감사 :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10일 이내, 5일 - 용역결과 제출 ?국문 감사보고서 300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 15까지 제출 ?영문 감사보고서는 한글 파일로 제출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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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초조사서(2020년도 회계감사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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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견적서(양식)-삼덕회계법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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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견적서_영앤진회계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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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8789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주영 (0231461245) 관리번호 D00000402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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