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전문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502(2020. 6. 19.)호와 관련입니다. ※ 공기업담당관 7090(2020. 6. 9.)호와 관련 추가 안내(유의사항)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전문기관 - 시·도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2020.6.4.)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지정·고시(공기업지원과-2284, 20. 6.4) 1)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자치구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관할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 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 1호에 따른 기관(출자출연법시행령 제8조의2 2호) 1) 서울연구원 (다만 출자출연법시행령 제8조의2 1호 각목의 수행요건은 타당성검토 의뢰전 확인必) 나. 위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에 대하여「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필요한 설립계획서를 자체 또는 별도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수립하여야 됨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도 동일. 붙임 지방출자출연기관 전문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관련 유의사항 안내((행안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엄인숙 공기업3팀장 박만순 공기업담당관 06/22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7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9 /전송 02)2133-0864 / eum767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1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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