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20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5차) 알림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8616호(2020.5.20.)호 및 성북구 일자리경제과-28988호(2020.6.15.)와 관련입니다. 2. 2020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나. 교부대상 : 성북구 다. 교부금액 : 금126,000,000원(금일억이천육백만원정) 라. 교부내역 (단위:원) 대상시장 사업명 교부결정액(시비) 정릉시장 안심화장실 조성사업 7,000,000 CCTV, 방송설비 교체 119,000,000 계 126,000,000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3. 사업 완료 즉시 서식(붙임2 ~ 붙임5)에 의거하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집행시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변경금액 3천만원 이하 구청장 승인, 사업변경금액 3천만원 초과시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08호)에 따라, 집행잔액과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 붙임 1. 교부결정서 1부. 2. 실적보고서(서식) 1부. 3.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 1부. 4.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개요 1부. 5. <별지 제9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효과 평가 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은경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22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4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 대시민공개
20610898
2021092819024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463
D000004021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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