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사용승인시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확인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시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확인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2397(‘20.6.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확대 등으로실내 재실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가구·세대 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4. 이에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담당자께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제3조 각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 기준 제4조의 바닥구조형식 및 시공방법의 준수 여부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제33조에 따른 완충재 등 건축자재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공문 원본 1부. 2.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1부. 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6/22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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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사용승인시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확인 철저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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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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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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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 사용승인시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확인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630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0217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