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477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서해경 06/22 代서경란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2020. 6.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미세먼지 등 실내 대기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된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 ?? 지원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3 ○ 미세먼지 대응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복지정책과-13693, 2019.6.3.) ?? 추진경위 ○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 ’19. 7. 23. ○ 2020년 2차 긴급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구입비 신청 : ’20. 2. 27. ○ 2020년 2차 긴급 공기청정기 타당성 검토 결과 회신 : ’20. 5. 19.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개구 종합사회복지관 총 지원 ※ 2개구(관악, 영등포구)는 기 구매 및 임대 등으로 미신청 ○ 내 용 : 복지관 내 생활실 면적 기준의 적정용량 공기청정기 보급 ??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준 : 내부 생활실 개수?면적에 따라 적정용량 범위 내 지원 - 자치구에서는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기 보유 수량을 포함한 내부 생활실 개수·면적 범위 내에서 교체?신규 필요대수 지원 신청 세 부 내 용 ? 내부생활실 등 개수 = 공기청정기 기보유 수량 + 공기청정기 신규 필요 수량 ? 대당 단가(60만원) 내에서 생활실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을 시설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구역 면적과 동일한 용량 설치 권고 ※ 단가가 60만원 이상인 경우 타당성 검토에 따라 조정됨(ex. 강당, 경로식당 등) <단가예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참조 [LG전자] : 33.6㎡(10평) 389천원 / 36.8㎡(12평) 539천원 / 72.6㎡(22평) 599천원 [삼성전자] : 47.0㎡(14평) 420천원 / 54.0㎡(16평) 527천원 / 90.0㎡(27평) 800천원 [위 닉 스] : 29.7㎡(9평) 359천원 / 33.0㎡(10평) 350천원 / 69.3㎡(21평) 550천원 ○ 재원부담(시?구 매칭) - 시립 : 시비 100% / 영구임대단지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직영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구 분담(70~30%)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기준재정수요충족도(2019)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노원구, 성북구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반영 동일 매칭 비율 적용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량 (대) 예 산 총 액 시 비 구 비 자 부 담 공기청정기 구입비 ※ ?? 행정사항 ○ 사후관리(공기청정기 관리방안) - 자치구에서는 정기 안전점검(연 2회)시 공기청정기 사용실태 등을 점검 - 시설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고, 구매 이후 ‘관리대장’ 구비, ‘유지관리 점검표’ 비치 등 관리 철저 -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은 각 시설에서 자체부담 · 통상 1년 주기, 대당 5~7만원 - 시설이 폐업할 경우 내용연수 9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 향후계획 ○ 긴급 기능보강사업비(공기청정기 지원) 2차 교부 : ’20. 7월 중 붙임 : 1. 자치구별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결정 내역 2. 시설별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결정 내역 3. 공기청정기 타당성 검토 기준 붙임1 자치구별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결정 내역 연번 자치구 개소 설치 대수 지원사업비(천원)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구 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동작구 20 서초구 21 강남구 22 송파구 23 강동구
20609821
2021092819024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2477
D000004021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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