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회복) 알림(김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6981, 2020.2.18.) 및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과 관련입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37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나, 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사업면허 회복)함을 관련기관과 대상자에게 알려드리오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취소처분 취소(회복) 내용 차량번호 (면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소 처분내용 비 고 나. 회복일자 : 붙 임 : 1. 운수종사자 정보 조회서 1부. 2. 집행정지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구1-25,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20609684
20210928190247
본청
택시물류과-24718
D00000402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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