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배수과장) (경유) 제목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관련 질의 회신 1. 상수도사업본부 배수과-5527(’20. 6. 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ㅁ 질의 ○ 단수 없는 상수도공사 시공에 “부단수 차단공법(기술)”의 설계 반영이 필요한 바, 공사 일부에 특정공법(기술)이 반영된다 하여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에 규정된 ‘특정기술 심사’를 통해 1개 공법을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설계 시 시장조사 등을 거쳐 관경별 최저 단가로 설계금액을 산정하되 설계서에 특정 1개 공법(업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기술 선정심사 불필요 - 을설 : 부단수 차단공법의 특정기술 적용이 예상되므로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통해 1개 공법 선정 필요. ㅁ 답변 ○ 상수도공사 설계 시 현장 등 제반 여건이 공사를 단수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에 부단수 차단공법 중 1개 공법(업체)을 특정하여 명기하지 않고 발주하는 경우는 공법 보유업체 누구나 공사에 참여·경쟁할 수 있어 조례 제2조 “특정기술” 에 해당되지 않음 - 갑설 타당 ※ 현재 부단수 차단공법의 대가는 관경별 표준품(서울형품셈)으로 산출 통일 적용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소영신 주무관 문현경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6/22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0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2133-3331 /전송 3133-1032 / shin153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09430
20210928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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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2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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