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 안내 및 납부계획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 안내 및 납부계획 제출요청 1.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6759(2020.6.8.)호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미반환금 건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구에서는 미반환금을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붙임1 서식에 따라 납부계획을 6.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관리 방안(지방재정법) >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32조의8 제4항) ○ 반환명령 미이행시 동종(同種)의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법 제32조의8 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법 제32조의8 제1항 및 제7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붙임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계획(작성서식) 1부. 2. 2020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표미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6/19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7 /전송 02)2133-0720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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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계획_작성서식(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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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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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 안내 및 납부계획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222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407) 관리번호 D0000040201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