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관련 안내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관련입니다. 2.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재무활동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5조)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을 의미(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포함) 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3. 이에 따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인해 정책사업(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였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금 운용 부서에서는 추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수신자 예산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협력상생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경제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환경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체육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도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박윤희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19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53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6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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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53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희 (2133-6865) 관리번호 D000004020672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