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잔여재산 처분인가 검토 (바른건강의료생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잔여재산 처분인가 검토 (바른건강의료생협) 1. 해산조합「바른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잔여재산 처분신청에 대해「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제56조 및「민법」제80조 제②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인가하고자 합니다. 가. 해산조합 현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해산일자 바른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80길 35 박봉재 2020.5.27 나. 재산처분 개요 - - 다. 검토 결과 - 잔여재산 귀속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하였으며, 정관 목적사업이 유사함으로 처분인가함이 타당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19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36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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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해산조합 잔여재산 처분인가 검토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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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잔여재산 처분인가 신청서류 (바른건강의료생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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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잔여재산 처분인가 검토 (바른건강의료생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364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69) 관리번호 D000004020277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