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2차 알림(이대) 1. 귀하께서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오니 2. 동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제2항 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면허운송사업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에 의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처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6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
20605849
20210928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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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4628
D00000402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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