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2차 알림(이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2차 알림(이광) 1. 귀하께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오니 2. 동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제2항 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면허운송사업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에 의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처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6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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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2차 알림(이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630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0204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