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탁금 압류해제 (권*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탁금 압류해제 (권식)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고자합니다. ○ 압류해제 내역 체납현황 압류현황 해제사유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내역 압류일 압류해제일 권식 12,346,8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20.06.19. 출급완료 붙임 1. 채권압류해제통지서 및 해제조서 각 1부. 2. 공탁금 입금영수증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6/1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6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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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해제통지서 및 조서_권○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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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입금영수증_17금237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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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탁금 압류해제 (권*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678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402025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