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통지]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사유 요청의 건 정보공개청구 제6854507호(2020.06.18)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사유 요청의 건] 어린이집을 보내려고하는 학부모입니다. 아래의 건이 취소된 사유와 위치를 알고자 합니다. - 건 명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 문서번호 : 출산육아담당관-1372 - 등 록 일 : 2014.01.21 - 관리번호 :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동 어린이집은 대표자 변경에 따라 2014년 1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되었습니다.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 내용 : 어린이집명 및 상세주소 -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배동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6/19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20605250
20210928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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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2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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