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이영대귀하 (경유) 제목 신림선 중앙대피로 구조물 시공 철저 1. 사업시행자는 신림선 실시협약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에 따라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고, 주무관청은 제33조(주무관청의 감독)에 의거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18조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된 설계도서대로 시공을하여야 함에도 터널 1,4,7구간 중앙대피통로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도면과 일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된 도면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귀 법인에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 시공된 구간에 실시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사례가 있을 경우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덕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06/19 代최문기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62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6 /전송 02-772-7305 / ledb88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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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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