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신수동 91-90일대 무쇠막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배출부하량 할당 알림 1. 마포구 주택과-18744호(2020.05.27.)와 관련입니다. 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 제1378호』제 27조에 따라 ‘신수동 91-90일대 무쇠막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합니다. 【할당부하량】 사업명 단위 유역 준공 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한강I_난지) 비점 신수동 91-90일대 무쇠막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한강I 2023 BOD 3.42 2.10 1.32 T-P 0.154 0.122 0.032 3. 아울러,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20.4.20.」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협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20.6.1.기준 사업시행인가, 건축 인·허가 개발사업부터「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의무 확대 시행하오니 자치구 하수도 관련부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질오염총량검토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확대 방침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구 통합물관리팀장 조장환 물순환정책과장 06/19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0931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1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5)
20602472
20210928190931
본청
물순환정책과-10931
D00000402086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