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330(2020.6.16.)호 관련입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6. 9 공포, 12.10 시행)에 따라 법 개정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1부 3. 의안원문(도로교통법) 1부 4. 의안원문(자전거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허준 자전거정책팀장 나형선 자전거정책과장 06/1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 전화 2133-2225 /전송 2133-1048 / rockerher@seoul.go.kr / 부분공개(5)
20602250
20210928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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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6766
D000004020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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