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나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 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수합니다. 4. 따라서, 보조금 환수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결의서 및 보험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2020.07.25.(목)까지 서울시 기후대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환수관련 문의 : 기후대기과 최용석 (02-2133-3644). 붙임 : 전기차 등록말소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석호 ,김원동 주무관 최용석 그린카보급팀장 최희경 기후대기과장 06/19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2 / kr101092@seoul.go.kr / 부분공개(6)
20602028
20210928190931
본청
기후대기과-8421
D000004020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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